이동관 탄핵안 철회 위법 논쟁…노란봉투법 거부권 놓고 설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달 말 본회의에 다시 발의해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철회서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보고됐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민주당이 당론 발의 하루 만에 철회했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되고, 이럴 경우 '일사부재의' 규정 위배 논란이 생기는 점을 피해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의안과 등 국회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한 뒤 다음 날인 12월 1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의제'되면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이를 철회하려면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철회하고 국회의장이 결재를 한 것은 명백하게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당연히 본회의에서 동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번처럼 꼼수에 꼼수를 부려서 72시간 다 돼가면 철회하고, 예를 들면 23일 또 올려가지고 그거 무한 반복할 수 있단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동의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포기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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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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