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학생생활규정에 학교장 역할 명확히 해야"

김재광 기자 2023. 1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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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0일 "학교장의 역할은 지우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교육청 정문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어 "교육청이 교육 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주체와 분리 장소를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정·운영하라고 예시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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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소속 교사들이 10일 충북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2023.11.10.kipoi@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0일 "학교장의 역할은 지우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충북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충북교육청 정문에서 교사결의대회를 열어 "교육청이 교육 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주체와 분리 장소를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지정·운영하라고 예시한 것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갈등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하거나, 정규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 학교장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시안에 담아야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다"면서 "분리공간 마련, 분리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 보호 주체로 학교장의 역할을 예시안에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7일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보냈다. 예시안에는 ▲문제행동학생의 분리장소와 관리 교원은 사전에 학교 구성원이 협의를 통해 지정·운영 ▲관리 교원은 학교 여건을 고려해 관리자 등 교원이 신속하게 지정·운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분리 학생 관리는 수업이 없는 교사, 관리자를 포함 학년부, 교무실, 학생부실에 근무하는 교원을 지정·운영하라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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