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 브로커, 1심에서 징역 3년

김지영 2023. 11.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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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에게 가짜로 뇌전증 진단 등을 받도록 알선해 군 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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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1760만 원 추징
법원 “성실히 국방 의무 이행한 청년들 상실감”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MBN


병역 의무자에게 가짜로 뇌전증 진단 등을 받도록 알선해 군 복무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오늘(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7) 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2억 176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서도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 설득해 기망 해법을 제공함으로써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하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 이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역을 회피하려 한 23명과 이들 부모 등에게는 “피고인들 모두 각자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 병력을 만들어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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