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동관 탄핵안 철회 · 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 · 가처분 신청"

이성훈 기자 2023. 11.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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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 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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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 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철회 신청했고, 김 의장이 결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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