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유소 부지 전체 금연구역 지정…내년 2월부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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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연구역이 된다.
구는 계도기간까지는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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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11개 주유소 부지 전체 구역이 금연구역이다.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연구역이 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1일부터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까지는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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