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뇌물 7000만원 받고 미국 도주했던 명예교수…"돈 밝힌다 소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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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입학을 대가로 제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한국체대 명예교수 A씨에게 10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원생 8명에게서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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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청렴성 요구되는데"…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박사과정 입학을 대가로 제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한국체대 명예교수 A씨에게 10일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체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원생 8명에게서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 대가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던 A씨는 7월 귀국하자마자 체포,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이면서도 돈을 밝힌다는 소문이 학교에 널리 퍼져 있었고 피해자도 많다"며 "해외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등 범행 후 검거 과정 또한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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