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살인'처럼 죽었는데…'다이빙 강요' 軍선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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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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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숨지게 한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론은 정반대였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던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인 이들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하사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코스에 해수욕장이 있다는 이유로 수학여행을 안갈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다. A 씨와 B 씨는 그런 그에게 안전장비를 하고 물에 뛰어드는 것은 어린아이나 하는 짓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남자답게 놀자", "빠지면 구해주겠다"고 다이빙을 권했다. 구해준다는 선임의 말을 믿고 물에 뛰어든 조 하사는 결국 숨졌다. 불과 임관 아홉달만의 일이었다.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휴무일에 여가를 보내기 위해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판결이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이 사건은 수영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물에 빠지면 구해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수심이 깊은 계곡에 스스로 빠지게 하여 죽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과 그 결과가 이은해가 벌였다는 '계곡살인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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