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헌정사 첫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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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오는 11일부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유 소장은 10일 헌법재판소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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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헌재 모두 ‘권한대행’ 체제 돌입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오는 11일부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유 소장은 10일 헌법재판소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동시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지난 6년간의 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재판소 구성원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 이젠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은 종종 '살아있는 나무'에 비유된다"면서 "헌법 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단단한 기둥으로 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이듬해 9월21일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에야 진행될 예정이다. 만일 인사청문회 이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거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재판관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때까진 선임 재판관인 이은애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대법원이 현재 47일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만큼, 오는 11일부턴 양대 사법기관 모두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법 공백' 사태가 헌정사상 최초로 현실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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