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 입학시켜줄게” 7000만원 뇌물받은 한체대 전 교수 징역형
박혜연 기자 2023. 11. 10. 16:58
대학원생 제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전 명예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체대 전 명예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박사과정 대학원생 8명에게 약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때 대학원장이었던 A씨는 이들에게 박사과정 입학과 논문 통과를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 중 하나인 국립대 교수임에도 학교 내에서조차 돈을 밝힌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을 정도”라고 밝혔다. 또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많고,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해외로 도피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등 범행 내용과 범행 후 검거 과정이 모두 매우 불량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쯤 미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를 내려 3년간 A씨를 추적했다. 지난 7월 자진 귀국한 A씨는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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