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이·기철이 원작자 품으로…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업체가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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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우영 작가 그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기영이·기철이 등에 대한 권리가 유족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9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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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우영 작가 그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기영이·기철이 등에 대한 권리가 유족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9일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이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과 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지만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으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작가 측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형설앤 측은 2019년 6월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무단으로 그렸다며 2억80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된 만화로 1960년대 서울에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작가들은 형설앤과 사업권 계약을 맺고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장 대표와 함께 등록했다.
사업권 계약을 맺은 후 양측은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 작가는 애니메이션 등 2차 저작물 관련 사업 과정을 통지받지 못했고, 저작권을 등록할 당시 별도 계약이나 자신들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설앤 측은 정당한 계약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사업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애니메이션 저작권은 자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툼을 벌이던 중 올해 3월 이 작가가 스스로 삶을 등졌다. 그가 생전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 측에 불공정행위를 멈추고 미 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원 선고 후 이 작가 유족의 변호인은 “‘검정고무신’이 결국 이 작가의 유족 품에 돌아왔음이 확인됐지만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2심에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참 애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유가족은 지금까지 소송에서 ‘계약의 해지’가 아닌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며 “아무리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맺어지면 작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400만원의 배상액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소시민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비용”이라며 “’불공정 계약’은 ‘구조적 문제’이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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