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탄핵안, 의안 성립 안 돼…재발의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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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민형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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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한혜원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민형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김 의장은 또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검사 탄핵은 그때그때 좀 하지 그랬냐고 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김 의장은 주요 사안이 있고 당신이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건 언제든 할 생각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이날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은 데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날 중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보고 이날 오전 11시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면담에 동행한 김용민 의원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간 국회 운영 방식에 느꼈던 답답함을 말했다"면서 "김 의장은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탄핵 등에 대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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