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2심도 징역 1년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자로서 (범행을) 승인·지시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형량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이현웅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와인에 정신 잃었다 깨어보니 나체였다”…CIA 요원의 ‘엽기 행각’
- 이효리 “남편 이상순과 키스 안 한지 1년 넘었다” 왜?
- 이준석·김종인·금태섭 3자회동… 제3 지대 신당 창당 ‘일단 시동’
- 유명 男아이돌, 미성년자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
- 갑자기 어디로?…연락 끊긴채 사라지는 中기업 경영진들, “사업장엔 냉기”
- 회장 앞에서 춤춰 후계자로 낙점됐던 20대여성 돌연 해고
- 개통된지 한 달… 10차선 대교에 난데없는 불덩이가?
- 대체 어디까지…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다”며 돈 뜯은 전청조
- 이재명, 비명계 겨냥 ‘개딸’ 시위에 “이런 행동, 당에 도움 되겠나”
- 피자헛, 뱀고기 피자 내놨다… 도우 위에 자른 뱀고기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