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2심도 징역 1년6월

이현웅 기자 2023. 1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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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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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수천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0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자로서 (범행을) 승인·지시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구청장 역할을 성실히 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형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과 형량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운동을 불법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489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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