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범죄수익 은닉 유령회사' 10곳 해산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활용한 유령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씨 일당이 범죄 수익 은닉 범행에 이용한 10개 법인 중 마지막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9월14일 유령법인 10곳 중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씨 일당이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전부 법인격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목적으로 활용한 유령 법인 10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라씨 일당이 범죄 수익 은닉 범행에 이용한 10개 법인 중 마지막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월13일 10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14일 유령법인 10곳 중 5곳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씨 일당이 설립한 유령법인 10곳 전부 법인격이 박탈됐다"고 말했다.
라씨 일당은 현재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일당은 지난 4월24일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등의 주가를 2020년쯤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이익 7305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2번 이혼' 임병기 "전처 불륜 목격→9억 빚 떠안아…아직 갚는다" - 머니투데이
- 탁재훈도 놀란 이효리 19禁 입담 "♥이상순, 키스 없이 본론으로" - 머니투데이
- '6개월만 파경' 정주연, 해외 여행으로 힐링…밝은 미소 - 머니투데이
- "며느리 친정, 콩가루 집안" 막말한 시모에…분노한 빽가 모친 - 머니투데이
- 박한별, 자숙 중인 남편 언급 "여사친 치즈? 잡아줘도 괜찮다"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숙명의 한일전' 3-6 패배…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위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소금을 마약인 척, "돈만 갖고 튀어"…경찰 기절까지 시켰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