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연금계좌 이해와 활용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2023. 11. 10. 16:5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연금계좌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돈을 납입 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때문이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오른 연금저축, 퇴직연금은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인 IRP 납입은 합산해서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최대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 가능하다. 따라서 600만 원 초과하는 납입금액은 연금저축이 아닌 IRP로 납입해야 9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혹시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관리계좌) 만기금액을 해지하여 IRP와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추가 세액공제의 한도는 이체금액의 10%로 최고 300만 원 가능하다. 올해 연금계좌 개정안을 보면 소득과 나이에 따른 공제한도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을 폐지했다. 즉 기존에 50세 이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내용을 전 연령으로 확대 적용하여 공제한도를 200만 원 추가했고, 총 급여 1.2억(종합소득 1억)기준 구분도 삭제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되며, 12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이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존 연금저축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입금하던 것을 200만 원을 더 입금하여 600만 원(퇴직연금포함 9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과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납입 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총 저축금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민원증명신청/조회)화면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 조회되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알 수 있다. 이 금액을 올해 분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를 합한 개념이다. 연말이면 떠오르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연금계좌에 납입 가능한 금액과 세액공제한도에 있어 제한이 있기에 살펴볼 만한 이슈(Issue)다.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 상품으로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은퇴이후(만 55세 이후 지정)연금수령이 가능한 은퇴전용 상품이다.


연금 상품 자체가 사실상 일반상품과는 달리 사용하는 단어가 생소한 경우가 많다. 그 중 ‘과세이연’과 실질적으로 과세이연을 통해 얻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 혜택이라고 하면 세액공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금운용기간에도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있다. 바로 ‘과세이연’이다. 이는 연금운용기간에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발생시점에 징수하지 않다가 연금인출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주식계좌에서 1억 원을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해 10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면 매도시점 이익금 1000 만 원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 154만 원을 징수한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 투자했다면 연금운용기간에는 154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연금인출시점에 연금으로 수령 시 3.3~5.5%(33~55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므로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100만 원정도 줄일 수 있다. 이에 더해 절세한 세금 154만 원을 인출시점까지 운용하여 추가수익도 가능하다.

연금에 납입한 금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았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가입자의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만큼 연금수령 시 세금을 더 내니까 절세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금에 납입하고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수익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금으로 전액 수령 받는다고 했을 때 세액공제금액과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비교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휠 씬 큰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운용수익이 크게 늘어난다면 연금수령 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나 운용수익이 최소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연금소득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2억 4천만*5.5%= 13.2(백만)]

또한 연금수령 시점의 돈의 가치는 연금납입시점에 비해 물가 상승률만큼 하락하게 되는데 연금의 납입과 수령기간과의 차이가 길어질수록 연금소득세로 내야 하는 금액의 가치는 납입시점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단 연금수령 전에 인출 시에는 인출액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연금가입으로 가능한 최대 불이익은 연금 수령 전에 중도 인출로 인한 기타소득세부과인 것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입출금도 자유롭고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이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및 IRP에 개인이 추가 납입한 합산금액 기준이다. 자유로운 입출금이란 개념은 계좌해지 없이 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수금(현금)에서나 펀드환매 후 인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연금적립금에서 자금을 인출 시에는 출금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차감되는 구조다.

1순위는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대상금액이다. 여기에는 연말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이 해당된다. 2순위는 연말에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이나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이다. 출금 시 기타소득세 16.5%가 징구된다.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에 자녀명의로도 과세를 이연시켜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다양한 펀드(Fund)와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할 수 있다.


연금수령요건으로는 연금저축과 IRP모두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금수령 최소기간 10년 이상이다. 10년 미만수령 시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단 IRP에 있어 퇴직금의 경우 가입기간 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만 55세부터 바로 수령이 가능하다.

상품의 운용은 IRP는 다양한 원리금 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중도인출에 있어서는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전액인출만 허용된다.


연금계좌의 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에 있어 제한이 없지만 IRP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RP는 투자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TDF를 활용하면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계없이 단일상품으로 100%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인 은행의 정기예금과 보험회사의 금리연동보험이나 이율보증보험(GIC;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을 활용하면 상품별로 각각 5000만 원씩 가입해서 1억 원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