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소금 사업 지원금 횡령한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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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10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 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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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10일 북한 지원 사업에 쓰여야 할 보조금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 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 위안(약 3600만 원)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공범 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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