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금 지원한다며 보조금 횡령”…통일단체 관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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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보조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출신 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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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소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내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업무상 횡령 및 지방보조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민화협 대외협력팀장 출신 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지난 2019년 11월~2021년 7월 북한에 보낼 소금을 구입하겠다며 전남도청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또 대북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횡령액 가운데 약 3600만원을 중국에 있는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차명계좌를 거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화협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상임의장을 지내던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남도청으로부터 보조금 5억원을 받았다.
당시 민화협은 실무 진행을 한 소금업체에 위임하면서 이 가운데 4억7000여만 원을 소금 구매 대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장부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이유로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더욱이, 민화협은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조차 받지 못했고, 구매했다고 기록된 소금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엄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민화협은 1998년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위해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범국민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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