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 때린 학부모… 재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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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의 한 병원에서 보육교사 B 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 씨 자녀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자 A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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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의 한 병원에서 보육교사 B 씨가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B 씨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 씨 자녀의 상처에 대해 사과하고자 A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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