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부족, 알박기 발언 '발목'…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형(종합)

최정규 기자 2023. 11. 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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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발언 매우 단정적 표현, 부동산 투기 연상 의도로 보여
토지대장 하나에 의존 매우 미흡한 조치…해명시간도 안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3.11.10.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재명 판례도, TV토론회의 특성을 이용한 전략도 모두 먹히지 않았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항소심 결과다.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은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의혹제기 전 철저한 검증절차가 없었던 것과 알박기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백강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구체적 토지를 가르키면서 '알박기가 있어요'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는 매우 단정적인 표현"이라며 "피고인은 김민영 후보자가 산림조합장 등을 지낼 때 취득해 매수한 토지를 연상시킬 의도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인은 투기라는 발언을 한 적 없고 연상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토론회 맥락에서 볼때 알박기란 표현은 일반인 적인 관점에서 볼때 부동산 투기를 쉽게 연상케 할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발언 내용자체에는 '투기'란 단어는 없지만 선거캠프관계자가 작성한 토론회 전 질의응답 자료의 제목에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라고 되어있는 점은 부동산 투기를 연상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

알박기란 표현과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모두 부동산 투기를 의도한 질문과 답변이라고 본 것.

이밖에도 재판부는 부족했던 검증과정도 지적했다.

백 부장판사는 "제보내용과 토지대장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봤고 이걸 토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한 소문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고 소상히 밝혀진 바가 없다"면서 "(확인과정에서도)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이나 토지대장 내용정보 등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제보자가 김민영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20년 이상 보좌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을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발언한 부분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절초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될 경우 일대의 토지지가가 상승하고 공약에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아무리 살펴봐도 추측에 가까운 내용이다. 객관적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회까지 촉박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검증 절차를 했다고 했음에도 공직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는 민감한 사안인데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대장 하나떼고 소문을 근거로 발언했다면 (토론회 발언의)진위에 대해 과연 검토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다"면서 "토론회 이전 시간이 없었다면 보도자료 배포시 의혹제기로 배포하고 공론화 한뒤 자료수집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대장 하나에 의존한 것은 매우 미흡한 조치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3.11.10. pmkeul@newsis.com

즉 부족한 시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로 인해 1심과 같이 이재명 판례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백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서 해명의 기회도 주지않은 점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6일전과 하루 전에 이전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대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이사건 이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부동산 투기는 성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됨이 바람직 한 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해서 더 이상 낮은 형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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