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YTN지분 30.95% 인수 계약 체결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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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보도 전문 채널 YTN(040300)의 최대주주 지분인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날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지분율 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양 기관과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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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승인 받으면 내년 초 YTN 새 주인 등극
유진그룹이 보도 전문 채널 YTN(040300)의 최대주주 지분인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만 남게 됐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이날 YTN 최대주주인 한전KDN(지분율 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양 기관과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인 32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앞서 유진그룹은 지난달 23일 YTN 지분 매각 입찰에서 3199억 원을 써내 경쟁 후보인 한세예스24홀딩스(2340억 원)와 통일교와 관련된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1263억 원)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낙찰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유진그룹은 지주사격인 유진기업(023410)이 51%, 레미콘 등 건자재 계열사인 동양(001520)이 49%를 각각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 유진이엔티를 통해 YTN을 인수할 예정이다. 유진기업과 동양은 양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1778억 원에 보유 부동산 등을 활용한 담보 대출과 단기 금융상품을 유동화하는 방식 등으로 인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그룹은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안진회계법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았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방송법 소유제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도 첨부해 방통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인수 승인까지는 2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YTN은 내년 초 새주인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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