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향교 100년 넘게 관리한 재단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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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문화재를 100년 넘게 관리해온 재단에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강원도향교재단은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해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이런 법적 지위에 있는 재단 측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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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 문화재를 100년 넘게 관리해온 재단에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강원도향교재단은 삼척향교의 관리·운용을 위해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며 "이런 법적 지위에 있는 재단 측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약 100년 동안 국가는 삼척향교의 소유, 관리, 운용 주체에 대해 각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강원도향교재단이나 삼척향교에 토지에 관한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교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삼척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1468년부터 지금까지 강원 삼척시 교동 566번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은 국가로부터 삼척향교에 대한 관리·처분을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해 1955년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부터 향교를 관리해왔다고 한다. 그러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재단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했다"며 총 5986만여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약 10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관리·운용을 위한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용해 오다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모두 정부의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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