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시세조종' 모든 유령 법인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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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범행에 활용한 모든 유령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9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동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한 곳에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로써 라 대표 일당이 만든 유령법인 10곳의 법인 자격이 모두 박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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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범행에 활용한 모든 유령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9일) 라 대표 일당이 시세조종에 동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한 곳에 해산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로써 라 대표 일당이 만든 유령법인 10곳의 법인 자격이 모두 박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고 범죄수익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법인들을 차렸기 때문에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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