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관기관과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변근아 기자 2023. 11. 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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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전날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 등과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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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0일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부장검사)은 전날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 등과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나 임대인 등의 기망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전담수사팀은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설립한 법인 운영 내역, 공범관계 등 범행 전모를 신속하게 규명해 유관기관에 관련 기초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경기도와 수원시, 법률구조공단 등은 피해자 법률 상담 등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담수사팀은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를 직접 만나 진술을 듣고, 형사절차에 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도 특사경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수원 전세사기 의혹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은닉재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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