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화 건설부문 일제 감독… ‘중대재해로 올해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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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한화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을 벌입니다.
한화건설이 (주)한화와 합병하기 전인 지난해 1건을 포함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사망사고가 (주)한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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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주)한화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제 감독을 벌입니다.
고용부는 오늘(10일) 건설 시공 능력순위 12위 업체인 (주)한화 건설부문에 대해 11월~12월 중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 감독이 실시된 것은, ▲DL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이같은 일제 감독은 어제(9일) (주)한화의 제주도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5세 남성이 거푸집 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에만 (주)한화의 건설현장에서 총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한화건설이 (주)한화와 합병하기 전인 지난해 1건을 포함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의 사망사고가 (주)한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사망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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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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