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통학차 운전직 공무원들 교육감 상대 임금소송 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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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학교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 체계가 부당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전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기능과 업무 내용·성격을 비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 형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1시간을 똑같이 공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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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수당 체계 똑같이 적용한 것은 평등 원칙 위배 아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에서 학교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 체계가 부당하다'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근무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운전직·일반직 공무원에게 공제·수당 체계를 똑같이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401호 법정에서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운전직 공무원 136명이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시간 외 근무수당)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해 1시간을 공제(삭감)하도록 정한다. 시간 외 근무 중 식사와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공제하자는 취지다.
원고들은 "일반 교육 행정직이나 교원들은 일과 뒤 시간 외 근무 중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통학 차량 운전자들은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차량 점검과 학생 등하교 시간(오전 7시~9시, 오후 5시~6시)에 맞춘 운행 등의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 중 식사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일반 행정직이나 교원들과 같은 수당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반 행정직이나 교원이 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식사와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한 뒤 2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지급 체계는 통학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은 식사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근무 성격 때문에 실제 3시간을 다 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1시간을 제외한 2시간만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통학 차량 운전직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은 통상 오전 7시 전후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을 일한다. 통학 차량으로 학생 등교 업무를 마치면 체험 학습 등 외부 교육 활동 지원 근무에 나선다. 이후 학생 하교 업무에 들어간다.
원고들은 "규정에 따른 일괄 적용이 아닌 근무 형태 등 현실적 근무 상황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했던 수당(1인당 585만 원~1984만 원, 청구금 합계 19억 8866만 원)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기능과 업무 내용·성격을 비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 형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1시간을 똑같이 공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운전직 공무원에 관해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운전직 공무원 역시 공제 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산정해야 하는 점, 이 규정 보완 차원에서 정액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제도(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가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 국가의 인력·예산상의 한계로 모든 공무원의 실제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운전직의 개별 근무 형태에 따라 식사 또는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규정 적용 여부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규범성에 어긋나는 점 등도 종합해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감에게 특근 매식비(1일 8000원)를 지급해달라고 한 원고들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근 매식비는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이 식사하면 그 실비를 변상하는 방식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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