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후 재추진…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청구"

최유나 2023. 11.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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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뒤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저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면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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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안 철회, 본희의 동의 있어야…동의권 침해"
사진 = MBN 뉴스 방송화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하루 만에 철회한 뒤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저희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 건을 접수해 처리했다"면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서 폐기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따르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진 = MBN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사무처에서 형식적으로 탄핵소추안 철회를 받아주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히 무효다. 그 법적 효력을 다투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각각 보고·의결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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