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노동문제 해결 못해”…유일하게 기권한 野의원 누구
대기업 노조들, 근본적 문제 눈감아”
이 의원은 10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의 카르텔 속에서 노동문제는 표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의원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원욱 의원만 홀로 기권표를 던진 셈이다.
이 의원은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산별노조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기업 노조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눈 감고 있다”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행복한 나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조응천·이탄희·문진석·박병석 의원 등이 표결에 불참했다. 조응천 의원은 표결 당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에 대해 “오만하고 힘자랑 하는 것으로 보여지면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진석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예상하고 잠시 외출한 도중 표결이 진행됐다”며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언론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필리버스터 철회 소식을 듣고 급히 본회의장으로 뛰어갔으나 표결을 놓치고 말았다”며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고, 실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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