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심도 실형

김상훈 2023. 11. 10.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작년 서울중구청 공무원 등 1백여 명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천3백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양호 전 중구청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작년 서울중구청 공무원 등 1백여 명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천3백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청장은 책임자로서 범행을 승인, 지시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백80여 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9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