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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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작년 서울중구청 공무원 등 1백여 명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천3백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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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재작년 서울중구청 공무원 등 1백여 명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천3백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청장은 책임자로서 범행을 승인, 지시해 공무원 정치 중립의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지만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백80여 표 차로 져 연임하지 못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9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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