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 본회의 무산' 국회의장 항의방문…김진표 "탄핵 공감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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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의장 직권남용" "위헌 행위"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 완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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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여야 합의하는 게 맞지 않나…해야 할 역할 있다면 할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된 것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겨냥해 "의장 직권남용" "위헌 행위"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 완성"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탄핵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과 강민정·민형배·이학영·주철현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탄핵막는 국회의장 직무유기 규탄한다'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다. 민주당은 전날 제출했던 탄핵안을 이날 오전 이미 철회했지만, 의장실 항의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했다. 면담은 비공개로 40분 가량 이어졌다.
이들은 의장 면담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할 의무를 저버리고, 해외순방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는 국회의장과 입법부의 수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막고,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버리는 행위로 어떤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소추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 개인이 탄핵안을 폐기시키는 행위이자 국회의 탄핵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결국 김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탄핵안을 철회했다"며 "이는 의장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다. 나아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이동관과 정치검사들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면, 국회의장은 의무를 내팽개쳐 이동관과 정치검사 방탄을 완성시킨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면담에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 방통위원장 탄핵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요구에 대해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중요한 사안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 민 의원은 "어제와 같이 탄핵이라는 것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자 의장의 의무이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니 그 시기에 본회의를 열어주는 것이 의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인 이달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해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탄핵안 본회의 보고, 내달 1일 상정 및 표결을 목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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