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재추진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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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사안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인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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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철회’ 사안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10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정식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 및 재발의가 불가능해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폐기는 부결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며 “그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적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당연히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철회 신청했으며, 김 의장이 이날 철회 신청을 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인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다.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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