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다시 검사 탄핵?
[뉴스외전]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안녕하세요?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발의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탄핵 소추할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민주당은 지금 손준성 검사와 그리고 이정섭 검사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건데요. 우선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의 지휘를 본인의 지휘를 이용해서 고발 사주를 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관련해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스키장에 간부, 임원을 통해서 스키장을 이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청탁 금지법 위반이다라고 지금 주장을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정섭 검사가 자녀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검사가 헌법상 그리고 형법상의 위반 사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한것입니다.
◀ 앵커 ▶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이런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어제 한 발언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이원석 검찰 총장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보복 탄핵이다. 그래서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측 입장을 그러면 전해주시죠.
◀ 앵커 ▶
일단은 대검에서도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당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탄핵 통과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후에 헌재 판단이 있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뭔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휘하는 지휘 검사가 바뀌어야 한다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라고 검찰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오늘 민주당이 탄핵안들 철회했고요. 30에 다시 재발의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국회법 해석을 두고 여야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그 탄핵안이 상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철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힘은 한 번 국회에 보고된 그시점부터가 의사 처리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철회를 하려면 여야가 같이 합의를 봐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이에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 앵커 ▶
이거 국회법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 국회법에 따르면 일사부재리 원칙이있습니다. 한 번 의제가 된 안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이걸 발의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의제가 되면 그러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금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법에 따르면 한번 이게 의제가 된 의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가 된 이후에 즉시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고 그렇다면 철회를 하더라도 이것은 일사부재리에 따라서 다시금 30일에 재발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게 어떠한 상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보고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제가 된 의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국회에서도 해석을 내놓기를 이것은 의제가된 의안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의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법해석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라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철회가 되지 않았다 내지는 이것이 의제가 된 의안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법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으로 만약 이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어쨌든 회기가 끝나면 다음에 발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굉장한 또 에너지 소모전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거 자체의 해석을 두고 법원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재발의를 못하는 건가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라고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법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재발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걸 강행하겠다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가처분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집행할 건 따로 없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직무에 대해서 이 관련된 논의를 정지하는 또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부분이 논의 절차에 돌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또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관련 쟁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나 식당 이용하는 사람들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건데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이게 2022년 11월에 일회용품 규제가 일부 추가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거의 개도 기간을 만료를 앞두고 갑자기 이거를 백지화를 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에는요. 계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고 보시면되겠고요. 사실 종이컵 사용도 규제가 됐었는데 이 규제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에서라든지 다른 시설에서 종이컵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된 것이고요. 그리고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아니라 우리가 대체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분해되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 환경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회용품 규제라는 사실상 좋은 취지는 알겠지만 비용도 비용이고 그리고 유리컵을 매장에서 사용을 해야 하다보니까 그걸 닦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반영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는 계도기간에 굉장히 참여가 잘 이루어져서 환경부가 판단하기로는 어느 정도 이것이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본다는 이야기도했고요. 그리고 종이 빨대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3배 가량 높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있습니다.
◀ 앵커 ▶
환경 정책 후퇴다, 반론이 만만치않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습니다. 환경 단체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회용품 규제를 점점 더 강화를 해가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친환경적인 기조로 돌아서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를 마련을 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종이빨대를 생산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그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의 타격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정부의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리다 보니까 이런 신뢰성이 깨졌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한 번 바뀌면 영향을 받는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상공인들에게 이 부담을 온전히 부담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환경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걸 거슬러서 과거로 회기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는데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관련 규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다른 국가들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국가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일회용품 플라스틱 지침이라는 것이 마련돼서요. 실제 유럽 많은 국가들이 법을 개정했습니다.내용은요. 플라스틱 사용을 그냥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예 제조 단계부터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조를 하게 함으로써 아예 플라스틱이 시장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2019년에 점차적으로 아예 플라스틱 제조 산업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플라스틱 제조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선진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규제가 굉장히 좀 엄격한 수준은 사실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행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이건 정부가 나서서 뭔가 묘안을 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총선을 앞두고 선거 때문에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면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 오늘 아침에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대목이 뭡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사기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기 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현희 씨로부터 스토킹을 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받기도 했고요. 더불어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피해 금액이 28억 원 가량으로 늘어났고요. 피해자도 기존에 한 10명 남짓에서 23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경법상의 사기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한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이 혐의들에 대해서 전 씨는 일단 혐의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있고요. 남현희 씨는 공모 혐의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공모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대질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전청조 씨와 둘이 대질도 할 뿐만 아니고 남현희 씨를 고소한 학부모가 있거든요. 11억 원가량을 손해봤다. 피해를 봤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3자 대질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러한 사기 행각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대질조사를 이어갔고요. 이틀 동안 각각 10시간이 넘게 대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땅한 증거가 없이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 기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앞으로 대질 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앞으로 재판까지 가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 씨에 대해서.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 대질도 대질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가 되는 전청조 씨의 두 번째 휴대전화 그리고 노트북, 이 증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상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나눈 대화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쭉 맥락을 짚어보다 보면 과연 사기의 범위라든지 사기 행각에대해서 알았는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질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런 증거들이 제시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있기 때문에 아마 증거 분석을 먼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여기까지 진행하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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