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시세조종·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계승현 2023. 11.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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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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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 유발한 혐의 받는 라덕연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씨 일당이 시세조종과 자금세탁에 활용한 호안에프지 등 법인 10곳이 전부 해산됐다.

10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마지막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상법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일 때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등의 법령·정관 위반행위가 있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해산된 법인 10곳은 라씨 일당이 통정매매 등 범행을 벌이거나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려고 차려져 설립 목적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됐다.

또 범죄와 관련한 허위 매출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아 1년 이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고 법인 이사와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었다.

라씨와 측근 등 15명은 현재 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천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한 뒤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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