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정적 여론 속 ‘서울 편입’ 행보 확고… “시민이 결정한다”

2023. 1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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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시민 긍정적 반응 보여
김포시, 경기도의 분도 결정에 따라 서울 편입 추진한 것
서울 편입 실현되면 도시는 재정비될 것 확신
김포시민 “김포가 더 좋아지는 걸 누가 마다하나”
김병수 시장 “김포 운명은 우리가 결정… 총선과 무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9일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행보가 흔들림이 없다. 부정적 여론속에서도 결국 갈길은 김포시민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보다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로서는 더 많은 이점이 있다는 배경과 당위성을 홍보를 통해 알리면서 연일 서울 편입 행보가 확고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명회 당시 경기도에서 김포시민들이 받아들일만한 장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며 “같은 청사진이라면 경기북부보다 서울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9일 운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 번째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김포시도 당초 계획보다 서울 편입을 서두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한 시민은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시에서 앞장서면 믿고 따르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 시장은 “우리 운명은 다른 지역이 아닌 우리 김포 시민들이 결정한다”며 “시에서도 이에 맞게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국회 심의 의결을 통과해야 되는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정치적인 이유를 빼고 김포시가 처해 있는 지리적·환경적 상황만 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되면 혜택이 줄거나 제외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경기도의 주장에 김포시는 반박했다. 김포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장은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서울 편입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거나 법률안 조항 신설 등의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차등화해 관리중이다.

권역의 지정목적을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 집중에 따른 이전·정비이고 성장관리권역은 인구·산업 유치 및 도시개발 적정·관리의 목적이다. 목적을 보더라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 과밀억제권역으로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시는 강조했다.

현재 성장관리권역인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편입에 대한 특별법 제정시 성장관리권역 유지조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서울 편입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편입이 되면 국토부 권한으로 광역도시계획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의 변경을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 잔여총량 역시 김포의 개발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

세금혜택이나 농어촌 대입 특별전형, 또는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 제정시 읍.면 유지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 시민 우려사항에 대처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된 사례이다.

시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율이 상향(경기도 20%, 서울시 최대70% 보조)되는 이점도 있다.

자치권과 혐오시설 문제 역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다.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모든 기반시설 설치 등 절차에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시의 특수한 여건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에 자치권한 적시가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혜택이 줄고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며 “시민이 원해 서울 편입이 확정이 되면 특별법 제정시 조항을 포함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사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상태에 따라 재정비 실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김포시는 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시민이 원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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