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군인들, 2심 무죄 판결…유족 측 "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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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등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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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지난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두 사람은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조 하사에게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다이빙을 강요했다.
수영을 못하는 조 하사는 수심 3m가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허우적거렸고 선임들이 뒤늦게 달려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다.
1심을 맡은 제2지역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등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시 피고인들은 물통과 밧줄을 던지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물통에 닿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현장에 튜브나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붙잡지 못했다면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과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판결이 너무하다"고 항의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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