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2심도 실형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1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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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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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2년
서울고법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새로 형을 정할 것이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중구청 공무원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계획 보고' 등 문건은 최초에는 구정 홍보에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도 최소한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집할 무렵에는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과공유회 등도 법령과 규정에 따른 행사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열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열고,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서 전 구청장은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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