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 집에 들어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1. 10. 16:27
피고 “기억 안나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피고만 그 집 들어갔다고 판단”
법원 “피고만 그 집 들어갔다고 판단”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께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에서 이웃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같은 날 집을 찾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검사가 심증만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집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만이 피해자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제3자가 출입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평소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여기는 주거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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