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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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억 7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병역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거짓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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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김 모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2억 7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병역상담 카페를 운영하며 병역 의무자들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거짓 진단서로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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