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국힘,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이비슬 기자 박종홍 기자 2023. 11. 10. 16: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루 만에 결재해 철회한 데 대해 10일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동의권 침해당해…정기국회 내 재상정 금지"
"다음 주 초 김진표 의장 상대 권한쟁의 심판 제기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하루 만에 결재해 철회한 데 대해 10일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동의권이 침해됐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으로 탄핵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신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사무총장에게서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 철회가 됐다고 들었다"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서는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절차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빠르면 다음주 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철회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것이냐'는 장 원내대변인 질의에 "좀 전에 그렇게 보고받았다. (김진표) 의장이 결재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오늘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처리가 매우 유감'이라는 장 의원 질의에 "탄핵 소추와 관련한 국회법 90조는 특별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처리했는데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법은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의장님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고 했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