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수익률 인위 부양 혐의 NH투자증권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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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측과 짜고,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9년 만기일 직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회장과 짜고, 저조한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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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측과 짜고,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9년 만기일 직전,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회장과 짜고, 저조한 옵티머스 펀드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률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 증거는 1심에서도 배척한 김 회장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옵티머스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422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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