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택시 ‘콜 차단’ 자진 시정 의사 공정위 전달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 관련 문제 사항을 자진 시정한다는 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밝혔다. 이는 공정위 제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사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카카오 T’는 2021년 기준 택시 일반호출 시장점유율이 94% 달한다.
택시기사는 카카오T 뿐만이 아닌 여러 업체에 가입해 호출을 받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한편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오는 13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와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까지 의견 수렴을 완료한 뒤 즉시 실행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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