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1년새 5번…고용부, 한화 전국 시공현장 일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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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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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경영자 의지와 관심 부족…책임 엄중히 묻겠다"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공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는 한화건설 시절인 2022년에 1건(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 11월 한화와 한화건설 합병 이후 2023년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1~12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는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가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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