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사망 산재는 매년 꾸준…"안전 의식, 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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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효율을 위해 설치한 산업용 로봇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경남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경남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산재가 몇년 사이에 또 발생했다"며 "노동자가 로봇에 의해 끼임 사고를 당하지 않게 위험하다는 걸 사업주가 필히 고지하는 등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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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효율을 위해 설치한 산업용 로봇에 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경남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매년 나타나는 문제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20일 경남 함안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에 의해 40대 A씨는 숨졌다.
A씨는 작업 도중 로봇에 딸린 팔에 신체가 떠밀리면서 근처에 있던 선반 기계 안으로 몸이 끼이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지난 7일 경남 고성의 한 파프리카 선별 작업장에서 산업용 로봇에 의해 설비 작업을 하던 40대 B씨가 숨졌다.
로봇 팔에 붙은 철제 집게에 신체 일부가 끼여 압착된 산업재해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로봇에 의한 사망 산재는 최근들어 경남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간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 책자 최근 5년치를 보면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망자는 2017년 1명, 2018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1명으로 집계됐다.
책자가 아직 발간되지 않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재까지 포함하면 매년 꾸준히 나타나는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경남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산재가 몇년 사이에 또 발생했다"며 "노동자가 로봇에 의해 끼임 사고를 당하지 않게 위험하다는 걸 사업주가 필히 고지하는 등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성 경남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규정이 아무리 엄격해도 이를 실행하는 노동자가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노동자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 설비나 보수를 할 경우 전원을 끄는 등 안전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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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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