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복구 작업 중 숨진 70대...2심도 "구청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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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복구 작업을 하다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진 기간제 노동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족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족은 작년 3월 김 씨 사망에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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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복구 작업을 하다 쓰러진 나무에 맞아 숨진 기간제 노동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족이 광진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였던 70대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태풍 '링링'이 북상할 당시 가로수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가 쓰러지는 또 다른 가로수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습니다.
유족은 작년 3월 김 씨 사망에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긴급 복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안전모가 지급되는 등 구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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