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혐의'당사자, 법원에 "재판 병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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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구에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이어 사건의 공동 피고인도 재판 병합에 반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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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요구에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가 "재판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이어 사건의 공동 피고인도 재판 병합에 반대한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같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범행은 백현동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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