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 국힘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안은복 2023. 11. 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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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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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루 만에 철회됐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철회됐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들로부터 (탄핵안) 철회서가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철회된 것으로 처리됐나’라고 묻자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진 국회 입법차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늘 12시45분쯤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철회됐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회법 제90조 2항에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됐지만 의제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 “결국은 보고된 것이지,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안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고 72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해석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총장은 “이럴 경우 보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의제라고 하는 것은 의사일정으로 인쇄물로 표기되고 (나서야 효력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에 관한 국회법 규정에 90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적 미비인지 해석의 차이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에 법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매번 회의 때마다 탄핵소추를 냈다가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이렇게 쉽게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님과 사무처가 이미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은 하겠다”라면서 “그러나 법은 일반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입법할 때 비상식적인 것을 입법하지 않는다”며 “(이번 일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장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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