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탄핵, 정기국회 재추진"...與 "법적 대응"

강민경 2023. 11.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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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 정기국회 재추진"…與 "법적 대응"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 철회"
'탄핵안 표결' 국회의장 설득 여의치 않자 선회
국회의장, 철회 결재…민주 "오는 30일 재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습니다.

정기국회 기간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반발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탄핵안 철회 신청을 국회가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들 탄핵안에 대해 '일사부재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러 논란을 고려해 일단 철회한 뒤 다시 발의하는 과정을 밟기로 한 겁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보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안과 등 국회 사무처에서는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탄핵안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의장실에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탄핵안 보고 72시간 이내 표결이 불투명해지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철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연속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꼼수'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탄핵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저희가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저희의 동의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으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데, 철회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를 민주당이 어긴 '꼼수'를 김 의장이 받아줬다는 겁니다.

또, 철회 결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정기국회 기간 다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고, 방송 3법은 다음 선거를 노린 총선용 법안이라고 각각 비난했습니다.

어제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이 틀림없으나, 많은 국민께서 이 법안들만큼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호와 언론자유 신장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법안 논의과정에서 반대만 일삼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회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법안들인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정기국회 기간 치열한 정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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