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한테 흉기 휘두른 60대 지명수배범 현행범 체포

김소연 기자 2023. 11.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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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지명수배범이 현행범 체포됐다.

1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쯤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주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둔기를 들고 아산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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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찰관과 지명수배범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지명수배범이 현행범 체포됐다.

10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쯤 아산시 인주면에 있는 주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을 맞닥뜨린 A 씨는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 테이저건을 맞고 결국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상황을 전하며 1시간가량 설득에 나섰지만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간곡히 회유했지만, A씨 위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상 없이 안전히 제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둔기를 들고 아산의 한 골프장에 찾아가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가 이후 지속해 법정 출석을 거부하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체포된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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