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5214%’···檢, 불법추심에 스토킹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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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25만 원을 빌린 뒤 3개월 만에 빚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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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조치 가능해
구형 상향 등 사건처리기준도 높이기로
빚 25만원 석달새 1.5억 악질 사채도
법원 ‘강실장’ 총책 부인에 징역형 선고
불법사금융 검거 올들어 1000건 넘어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25만 원을 빌린 뒤 3개월 만에 빚이 1억5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아무리 열심히 갚으려고 해도 '연 5214%'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서울, 경기권에서 활동한 이른바 ‘강실장 조직’은 지난 1년간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수 백 명에 달한다. 앞으로 검찰은 불법추심행위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외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방침과 함께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불법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청구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권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고금리로 인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사금융 행위로 검거된 건수는 총 1018건으로 1년 평균 단속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연도별로 2021년 1017건, 2022년 1179건으로 증가 추세다. 혐의별로는 불법대부업이 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이 310건, 이자제한이 183건 순으로 불법채권추심의 경우엔 전년(30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불법 사금융 범죄에 양형 기준을 올리고 범죄 수익까지 모조리 환수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에서도 불법사금융 업체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A씨와 부장 B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된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는 총책의 배우자로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고, B씨는 실무자에서 출발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주임’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예주임’이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다. 이 기간 A씨는 5592차례에 걸쳐 21억6900만 원을, B씨는 5138차례에 걸쳐 19억9300만 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법정최고금리를 200배 이상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37차례, B씨는 306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검거된 총책 C씨와 상급관리책 D씨 등 ‘강실장 조직’ 조직원 123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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