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불법 공매도 가중처벌법 발의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3. 11. 10. 16:15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법 공매도로 거액의 이익을 취할 경우 가중 처벌을 단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매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액의 3배,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나, 주가조작과 달리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이 없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나 범죄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의지도 표출했다.
주식 양도세는 매년 연말 기준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 차익에 20% 이상을 과세하는 세금이다. 그는 “국내 주식 양도세 개편은 지난 대선과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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