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소금 지원용 보조금 유용' 민화협 전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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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직 간부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용도로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보조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민화협 대회협력팀장 엄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엄 씨는 2019년 1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전라남도에서 북한 소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가운데 4억7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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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직 간부가 대북 소금 지원사업 용도로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보조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직 민화협 대회협력팀장 엄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엄 씨는 2019년 11월부터 재작년 7월까지, 전라남도에서 북한 소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가운데 4억7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업 총괄자였던 엄 씨는 정부에서 물품 반출 승인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초기에 중단됐는데도, 허위 증빙 자료를 활용해 마치 보조금으로 소금을 산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 씨는 또, 유용한 4억7천여만 원 가운데 20만 위안가량을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건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엄 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공범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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