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박업소 주인 살해한 70대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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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70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7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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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70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7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부인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 중이던 윤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윤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씨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망자와 저밖에 모를 것이다"며 "살아남은 제가 모든 죗값을 치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윤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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